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준비 과정

1. 자격증의 개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인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매매, 대차, 교환의 중개 및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 개발, 경매,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알선 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으며 부동산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다.

2. 시험과목
※1차시험 : 과목당 40문제 100분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 : 과목당 40문제 150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 합격결정 기준
-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4. 일부과목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5. 시험방법
-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6. 부정행위자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7.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사이트에서 확인 : www.q-net.or.kr
- 소관부처명 : 국토해양부

학기별 과정안내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