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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교육과정

법무사

◎ 법원행정처 > 법무사시험 안내

■ 법무사의 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 응시자격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 시험과목

제 1차 시험
제 1 과목 헌법(40), 상법(60)
제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제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제 2차 시험
제 1 과목 민법(100)
제 2 과목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 과목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 응시원서 접수
ㅡ 접수방법 및 시간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음.
ㅡ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ㅡ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됨.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제1차 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음.
(2)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O.M.R.용지)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 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함.

■ 시험의 일부면제
ㅡ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ㅡ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함.
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ㅡ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ㅡ (1) 및 (2)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을 기준으로 함.
ㅡ (1) 및 (2)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함.

■ 합격자 결정
법무사규칙 제13조에 의함.

■ 시험상세정보 ▶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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