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자격확인과정개설학과아동학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8과목, 24학점 이수)
※ 개설 교과목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독]
★ 1. [특수아동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은 유사교과목으로 "최종 1개"로 인정.
- 따라서, 둘 중 한과목만 한번 이수하면 됨.
★ 2. [통합교육]과 [특수아통합교육]은 동일교과로 "최종 1개"로 인정.
- 학습로드맵 본인 이수교과목에서는 동일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치 2개를 각 각 모두 수강한 것처럼 보이나, "1개"를 이수한 것.
- 이미 [특수아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교육]은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 교과목은 학교사정에 따라 미개설 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시 안보이는 교과는 이미 수강한 교과이거나 미개설 교과이며, 미개설 교과는 수강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2학기 모두 개설된 교과는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자격확인서 인정 과목 문의 및 심사, 발급 관련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8과목 이수시 졸업 전에도 한국보육진흥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준비중인 경우학위취득 후 -> 보육교사2급을 발급 받은 후 -> 재학 중 위 요건에 따른 8과목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됨.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를 참조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영유아를위한자격확인서 법령기준 전체 과목 확인:http://child.sdu.ac.kr/child/cms/FR_CON/index.do?MENU_ID=210&CONTENTS_NO=2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8과목, 24학점 이수)
※ 개설 교과목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독]
★ 1. [특수아동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은 유사교과목으로 "최종 1개"로 인정.
- 따라서, 둘 중 한과목만 한번 이수하면 됨.
★ 2. [통합교육]과 [특수아통합교육]은 동일교과로 "최종 1개"로 인정.
- 학습로드맵 본인 이수교과목에서는 동일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치 2개를 각 각 모두 수강한 것처럼 보이나, "1개"를 이수한 것.
- 이미 [특수아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교육]은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 교과목은 학교사정에 따라 미개설 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시 안보이는 교과는 이미 수강한 교과이거나 미개설 교과이며, 미개설 교과는 수강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2학기 모두 개설된 교과는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자격확인서 인정 과목 문의 및 심사, 발급 관련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8과목 이수시 졸업 전에도 한국보육진흥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준비중인 경우학위취득 후 -> 보육교사2급을 발급 받은 후 -> 재학 중 위 요건에 따른 8과목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됨.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를 참조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영유아를위한자격확인서 법령기준 전체 과목 확인:http://child.sdu.ac.kr/child/cms/FR_CON/index.do?MENU_ID=210&CONTENTS_NO=2
- 증서종류
- 자격확인서
- 시행시기
- 2017-1학기
- 증서발급
- 2018년 2월 졸업자부터 발급
- 증서 신청 및 수여
[자격확인서 문의, 발급신청 서류 및 절차 관련]
- 확인서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를 참조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요건
신청자격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필수 8과목 이수시 한국보육진흥원에 신청하여 발급
- 졸업 전에도 보육교사 2급 소시자의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에 확인요망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http://chrd.childcare.go.kr
수료 및 성적 요건
자격 교과목
필수/선택 | 개설학기 | 교과명 | 교과주관학과 | 수료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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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1학기 | 장애아동보육론 | 아동학과 | [필독]
★ 1. [특수아동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은 유사교과목으로 "최종 1개"로 인정. - 따라서, 둘 중 한과목만 한번 이수하면 됨. ★ 2. [통합교육]과 [특수아통합교육]은 동일교과로 1개로 인정. - 동일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치 2개를 각 각 모두 수강한 것처럼 보이나, "1개"를 이수한 것. - 이미 [특수아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교육]은 수강신청 불가.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 1661-5666 |
선택 | 1학기 | 정서장애아교육 | 아동학과 | [필독]
★ 1. [특수아동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은 유사교과목으로 "최종 1개"로 인정. - 따라서, 둘 중 한과목만 한번 이수하면 됨. ★ 2. [통합교육]과 [특수아통합교육]은 동일교과로 1개로 인정. - 동일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치 2개를 각 각 모두 수강한 것처럼 보이나, "1개"를 이수한 것. - 이미 [특수아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교육]은 수강신청 불가.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 1661-5666 |
선택 | 1학기 | 통합교육( = 특수아통합교육) | 아동학과 | [필독]
★ 1. [특수아동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은 유사교과목으로 "최종 1개"로 인정. - 따라서, 둘 중 한과목만 한번 이수하면 됨. ★ 2. [통합교육]과 [특수아통합교육]은 동일교과로 1개로 인정. - 동일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치 2개를 각 각 모두 수강한 것처럼 보이나, "1개"를 이수한 것. - 이미 [특수아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교육]은 수강신청 불가.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 1661-5666 |
선택 | 1학기 | 특수교육측정및평가( 폐지 ) | 아동학과 | [필독]
★ 1. [특수아동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은 유사교과목으로 "최종 1개"로 인정. - 따라서, 둘 중 한과목만 한번 이수하면 됨. ★ 2. [통합교육]과 [특수아통합교육]은 동일교과로 1개로 인정. - 동일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치 2개를 각 각 모두 수강한 것처럼 보이나, "1개"를 이수한 것. - 이미 [특수아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교육]은 수강신청 불가.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 1661-5666 |
선택 | 1학기 | 특수아동교육( ≒ 특수교육학개론(최종1과목으로만 인정! 상단 로드맵 설명 [필독] 확인)) | 아동학과 | [필독]
★ 1. [특수아동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은 유사교과목으로 "최종 1개"로 인정. - 따라서, 둘 중 한과목만 한번 이수하면 됨. ★ 2. [통합교육]과 [특수아통합교육]은 동일교과로 1개로 인정. - 동일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치 2개를 각 각 모두 수강한 것처럼 보이나, "1개"를 이수한 것. - 이미 [특수아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교육]은 수강신청 불가.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 1661-5666 |
선택 | 2학기 | 개별화교육프로그램 | 아동학과 | [필독]
★ 1. [특수아동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은 유사교과목으로 "최종 1개"로 인정. - 따라서, 둘 중 한과목만 한번 이수하면 됨. ★ 2. [통합교육]과 [특수아통합교육]은 동일교과로 1개로 인정. - 동일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치 2개를 각 각 모두 수강한 것처럼 보이나, "1개"를 이수한 것. - 이미 [특수아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교육]은 수강신청 불가.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 1661-5666 |
선택 | 2학기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아동학과 | [필독]
★ 1. [특수아동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은 유사교과목으로 "최종 1개"로 인정. - 따라서, 둘 중 한과목만 한번 이수하면 됨. ★ 2. [통합교육]과 [특수아통합교육]은 동일교과로 1개로 인정. - 동일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치 2개를 각 각 모두 수강한 것처럼 보이나, "1개"를 이수한 것. - 이미 [특수아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교육]은 수강신청 불가.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 1661-5666 |
선택 | 2학기 | 특수교구및교재개발 | 아동학과 | [필독]
★ 1. [특수아동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은 유사교과목으로 "최종 1개"로 인정. - 따라서, 둘 중 한과목만 한번 이수하면 됨. ★ 2. [통합교육]과 [특수아통합교육]은 동일교과로 1개로 인정. - 동일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치 2개를 각 각 모두 수강한 것처럼 보이나, "1개"를 이수한 것. - 이미 [특수아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교육]은 수강신청 불가.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 1661-5666 |
선택 | 2학기 | 특수교육학개론( 폐지 ) ( ≒ 특수아동교육(최종1과목으로만 인정! 상단 로드맵 설명 [필독] 확인)) | 아동학과 | [필독]
★ 1. [특수아동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은 유사교과목으로 "최종 1개"로 인정. - 따라서, 둘 중 한과목만 한번 이수하면 됨. ★ 2. [통합교육]과 [특수아통합교육]은 동일교과로 1개로 인정. - 동일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치 2개를 각 각 모두 수강한 것처럼 보이나, "1개"를 이수한 것. - 이미 [특수아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교육]은 수강신청 불가.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 1661-5666 |
선택 | 2학기 | 가족상담(자유선택(타전공)→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학과 | [필독]
★ 1. [특수아동교육]과 [특수교육학개론]은 유사교과목으로 "최종 1개"로 인정. - 따라서, 둘 중 한과목만 한번 이수하면 됨. ★ 2. [통합교육]과 [특수아통합교육]은 동일교과로 1개로 인정. - 동일교과목이기 때문에 마치 2개를 각 각 모두 수강한 것처럼 보이나, "1개"를 이수한 것. - 이미 [특수아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교육]은 수강신청 불가.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개별신청으로 시행처인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 1661-5666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1661-5666 아동학과실 ☎(02)2128-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