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상담사
*자격요건
1. 놀이심리상담사
1) 본 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
(1) 대학원에서 놀이치료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에서 놀이치료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3) 준회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1) 대학에서 놀이치료 관련학문을 전공한 자
(2) 대학원 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
(3) 대학을 졸업하고 놀이치료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놀이치료사
1) 본 학회 정회원인 자.
2)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2]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 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4)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놀이치료전문가
1) 놀이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3]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4)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놀이치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관리 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1)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2)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3]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10년 이상의 교수경력이 있는 자.
(단, 교수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동안 임상 및 놀이치료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교수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인정기간은 3년까지임)
4)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5)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 (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시험과목
1. 놀이심리상담사: 아동발달 / 놀이치료
2. 놀이치료사: 놀이치료 이론 / 상담이론
3. 놀이치료전문가: 놀이치료이론, 놀이치료 방법 및 기술 / 놀이치료의 적용 / 연구방법론
4.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놀이치료방법 및 기술 / 놀이치료의 적용
(※ 반드시 놀이심리상담사를 취득하셔야만 놀이치료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놀이심리상담사 이수과목
1. 필수과목: 놀이치료슈퍼비전, 놀이치료이론, 아동정신병리
2. 선택과목Ⅰ: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 분석학적놀이치료, 아동중심놀이치료, 인지행동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게임놀이치료, 집단놀이치료, 생태학적놀이치료(다음 과목중 5과목 이상)
3. 선택과목Ⅱ: 미술치료, 음악치료, 단기치료, 가족치료, 집단상담, 연구방법론, 정신병리학, 부모상담, 청소년상담, 문제별아동상담(다음 과목중 4과목 이상)
* 놀이치료사 자격의 필수 이수과목과 선택 이수과목
1. 필수과목: 놀이치료, 발달이론, 성격이론, 상담이론, 심리평가
2. 선택과목Ⅰ: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 분석심리학, 미술치료, 음악치료, 단기치료, 가족치료(다음 과목 중 3과목 이상)
3. 선택과목Ⅱ: 건강심리학, 신경심리학, 생리심리학, 임상심리학, 아동정신의학, 학습심리학, 인지발달, 교육심리학, 부모자녀관계, 부모교육, 정신건강, 청년심리학(다음 과목 중 2과목 이상)
4. 자격연수 필수과목: 놀이치료실제, 부모상담실제
※ 놀이치료 전문가와 교육전문가의 경우 한국놀이치료학회 홈페이지 내용 참조
* 자격증 수여기관
한국놀이치료학회 (http://www.playtherapykorea.or.kr/)
학기별 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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